전기요금·계약전력 · 방법·절차 · 난이도 초급

계약전력 증설(전기 증설)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안전 등급: 주의 — 차단기 조작 등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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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8조~제11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51조·제67조의3 — 한전ON 현행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09-18 시행)

핵심 답변

계약전력을 늘리려면 한전에 전기사용 변경 신청을 하고, 한전이 공급 여건을 검토해 승낙하면 시설부담금을 낸 뒤 필요한 공사를 거쳐 변경된 계약으로 전기를 쓰게 됩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은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한전이 정한 신청서로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도록 하고, 사용장소의 소유자가 아닌 고객은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변경계약은 계약서를 쓰는 고객은 체결일, 그 밖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시설부담금이 없으면 신청 접수일)에 성립하며, 시설부담금을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증설 뒤 계약전력 합계가 1,000 kW 같은 공급전압 기준을 넘으면 수전 전압과 수변전설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설비를 발주하기 전에 한전과 공급 방안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리 이해

약관 제8조는 전기사용을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약관을 승낙하고, 한전이 정한 신청서(세칙 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전기사용자 명의로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9조는 신청을 원칙적으로 승낙하되, 공급능력이 없거나 공급설비 상황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일부나 전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시설부담금을 청구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지 않으면 거부·반려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조는 계약 성립일과 함께 계약기간을 수급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제11조는 계약기간 중 변경을 고객과 한전의 협의로 하도록 정합니다[1].

늘릴 계약전력은 제19조·제20조에 따라 사용설비 합계(용량 구간별 환산율 적용)나 변압기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2]. 제23조는 새로 쓰거나 계약전력을 늘릴 때의 공급방식과 전압을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 합계로 정하므로, 증설 규모에 따라 저압에서 22,900 V 수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3]. 제51조는 사용설비나 변압기 설비 용량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개월 안에 한전에 알리도록 정합니다[4].

증설 절차 한눈에

단계할 일근거
사전 검토늘릴 용량 산정, 공급전압 변경 여부 확인약관 제19·20·23조
변경 신청신청서 작성, 전기사용자 명의, 소유자 동의약관 제8조
승낙·시설부담금한전 검토 후 승낙, 시설부담금 1개월 안 납부약관 제9·10조
고객 설비 공사자가용 설비는 규모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변경계약 적용변경계약 성립, 계약기간 1년약관 제10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 공사계획 가운데 인가·신고 대상을 별표 1로 정하고, 제6조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한 설비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합니다(시험용 일시 사용 등 예외)[6].

증설 시점을 정할 때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넘는 일이 반복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약관 제67조의3은 첫 초과 달은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하되, 계약전력을 늘려 정상화한 달에는 청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5]. 그래서 초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 첫 예고를 받은 시점에 증설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피크라면 부하 분산으로 피크를 낮추는 쪽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관리자 최근 1년의 최대수요전력과 늘어날 설비 목록을 정리해 필요한 계약전력을 추정합니다.
  2. 관리자 증설 후 계약전력 합계로 공급전압이 바뀌는지, 시설부담금과 공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전에 문의합니다.
  3. 관리자 전기사용자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하고, 소유자가 다르면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4. 자격자 고객 쪽 변압기·차단기·배선 공사를 설계·시공하고, 해당하면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습니다.
  5. 관리자 변경계약 성립일과 바뀐 계약전력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장비의 계약전력 값도 새 값으로 바꿉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한전 승낙과 공급 방안 협의 없이 변압기·차단기를 먼저 발주하지 마세요.
  • 설비 용량을 늘리고도 한전에 알리지 않은 채 쓰지 마세요.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를 끝내고 검사 없이 설비를 쓰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9조(승낙·거부·반려), 제10조(계약 성립·기간), 제11조(계약 변경)[1]
  • 약관 제19·20조(계약전력 결정)[2], 제23조(공급전압)[3], 제51조(변경 통지)[4],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5]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사계획 인가·신고), 제6조(사용전검사)[6]

계산이 필요하면

최대수요전력과 역률로 필요한 변압기 용량을 계산해 증설 규모를 가늠해 보세요.

변압기 용량 계산기수용률·부등률 또는 실측 최대수요전력으로 kVA 산정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15분 수요전력 추이와 피크 시각, 계약전력 대비 사용률을 보여 줘서 증설이 필요한지 판단할 근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되므로, 증설 뒤에는 새 계약전력으로 바꿔 입력하세요.

측정 범위와 한계

  •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됩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1.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2장 제8조(전기사용신청)·제9조(승낙, 거부 및 반려)·제10조(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제11조(계약의 변경)·제14조,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3D00 (확인일 2026-10-12)
  2.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3장 제19조(계약전력 결정기준)·제20조(계약전력 산정),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4D00 (확인일 2026-10-12)
  3.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5D00 (확인일 2026-10-12)
  4.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5장 제51조(업무협조),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6D00 (확인일 2026-10-12)
  5.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8장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9D00 (확인일 2026-10-12)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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