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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전기 사고 때 한전 책임과 수용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전 등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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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7조·제33조·제47조~제50조·제52조~제54조 — 한전ON 현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핵심 답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52조는 고객과 한전 사이 전기설비의 안전과 유지보수 책임한계를 수급지점으로 하고, 그 전원 쪽은 한전이, 고객 쪽은 고객이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의 연결점이고, 인입선 연결점부터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까지의 인입구배선은 고객이 시설·소유하므로, 그 안쪽에서 생긴 고장과 사고는 원칙적으로 고객 책임입니다. 한전은 설비 고장·공사·전압 변동 등으로 공급을 중지할 수 있고, 1회 연속 10분 이상 중지한 시간에 따라 기본요금을 감액하며, 한전의 직접 책임으로 공급을 중지하면 손해를 배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유는 면책됩니다. 고객 쪽 자가용 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맡습니다.

원리 이해

약관 제52조는 책임한계를 수급지점으로 하되 현장 설비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하면 협의해 다른 지점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53조는 전기사용장소 안의 한전 설비(인입선·계기 등)에 이상이 생기거나, 고객 설비 이상이 한전 공급설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한전에 알리도록 하고, 한전 공급설비에 영향을 줄 공사는 미리 통지하며, 고압 이상 고객은 필요하면 수급 전에 차단 방법과 보호협조를 한전과 협의하고, 고객 소유 차단기는 충분한 차단용량으로 설치하되 고장전류가 늘어 초과하면 고객 부담으로 교체하도록 정합니다. 제54조는 고객 소유 설비의 공사를 고객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

제47조는 법령에 따른 지시, 수급 조절, 한전 설비의 고장·공사, 전압·주파수의 심한 변동, 비상재해 등으로 공급을 중지·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48조는 1회 연속 10분 이상 중지·제한한 시간을 합산해 기본요금을 감액하되 고객 사정이면 감액하지 않으며, 제49조는 한전 책임이 아닌 원인의 누전 등 사고와 일정 사유의 공급 중지를 면책하고, 제49조의2는 한전의 직접 책임으로 공급을 중지하면 배상하며 경과실로 5분 이상 중지한 경우의 배상 한도를 정합니다. 제50조는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전기사용장소 안의 한전 설비를 손상·망실하면 수리비나 가액과 공사비를 배상하도록 합니다[2]. 제27조와 제33조는 수급지점과 고객 소유 인입구배선의 범위를 정합니다[3].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대행하도록 정합니다[4].

책임 범위 한눈에

구분한전고객(수용가)
설비 범위수급지점 전원 쪽수급지점 고객 쪽(인입구배선 포함)
공급 중지사유에 따라 요금 감액·배상 또는 면책고객 사정이면 감액 없음
사고 원인한전 직접 책임이면 배상고객 설비 원인은 고객 책임
알릴 의무—한전 설비 이상, 고객 설비 이상의 영향 우려, 영향 주는 공사
안전관리한전 공급설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가용)

관리자가 할 일

  1. 관리자 우리 건물의 수급지점 위치와 고객 소유 설비 범위를 단선결선도로 확인해 둡니다.
  2. 관리자 정전이 나면 정전·복전 시각과 원인을 기록하고, 감액·배상 문의가 필요하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합니다.
  3. 관리자 한전 설비에 이상이 보이거나 공급설비에 영향을 줄 공사를 할 때는 미리 한전에 알립니다.
  4. 관리자 고압 이상 수전 건물은 보호계전 방식과 보호협조를 한전과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보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수급지점 안쪽 설비 고장을 한전 책임으로 단정하고 점검을 미루지 마세요.
  • 한전 계량 설비나 인입선을 임의로 만지거나 옮기지 마세요.
  • 고장전류가 늘었는데 고객 소유 차단기의 차단용량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두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52조(책임한계), 제53조(고객의 협력·차단용량), 제54조(고객 설비 공사)[1]
  • 약관 제47조(공급 중지), 제48조(요금 감액), 제49조(면책), 제49조의2(손해배상), 제50조(설비 손망실 배상)[2]
  •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33조(인입구배선)[3]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4]

출처

  1.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6장 제52조(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제53조(고객의 협력)·제54조(고객소유 설비 공사),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7D00 (확인일 2026-10-12)
  2.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5장 제47조~제50조(공급 중지·요금 감액·면책·손해배상·설비 손망실),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6D00 (확인일 2026-10-12)
  3.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제27조(수급지점)·제33조(인입구배선),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5D00 (확인일 2026-10-1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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