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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이란 무엇이고,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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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조·제19조·제20조·제45조·제67조의3·제68조 — 한전ON 현행 게시본

핵심 답변

계약전력은 고객과 한전이 변압기 용량이나 사용설비,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정해 계약한 최대전력(kW)입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고객의 15분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초과한 kW에 기본요금 단가와 초과비율에 따른 배수(150~400%)를 곱한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습니다. 첫 번째 초과한 달에는 예고만 하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늘려 정상화한 달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초과한 최대수요전력은 그 자체로 요금적용전력이 되어 기본요금을 높일 수 있고, 반복 초과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전력과 실제 피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원리 이해

한전 기본공급약관은 계약전력을 변압기·사용설비·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협의해 산정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으로 정의합니다(제6조)[3].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기준과 변압기설비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가운데 고객이 신청한 것으로 정합니다(제19조)[1].

사용설비 기준 —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처음 75 kW는 100%, 다음 75 kW씩 85%·75%·65%, 300 kW를 넘는 부분은 60%를 적용하며, 모든 설비가 동시에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1].

변압기설비 기준 — 한전에서 전기를 받는 1차 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를 1 kVA = 1 kW로 보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0조 제2항)[1].

초과하면 생기는 일

구분내용근거
초과사용부가금(최대수요전력 계량 고객)초과전력(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 기본요금 단가 × 초과비율별 배수: 20% 미만 150%, 20~30% 200%, 30~40% 250%, 40~50% 300%, 50~60% 350%, 60% 이상 400%제67조의3 제3항[2]
청구 시점첫 초과 달은 예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 계약전력 증가로 정상화한 달은 미청구제67조의3 제4항[2]
기본요금 상승초과한 최대수요전력이 겨울·여름철이나 당월 최대값이면 요금적용전력이 되어 이후 기본요금 기준이 됨제68조 제1항[2]
반복 초과해당 고객이 세칙에서 정한 횟수(7회) 이상 초과하고 한전의 해소 요청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정지 사유제45조[4]
최대수요전력 미계량 고객계약전력 1 kW당 월 450 kWh를 넘게 쓰면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해 150~300% 부가금(불가피한 고객은 제외)제67조의3 제1·2항[2]

초과비율은 초과전력 ÷ 계약전력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300 kW인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330 kW라면 초과전력 30 kW, 초과비율 10%로 150% 구간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비용이 함께 생깁니다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고객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그달에는 초과한 kW만큼 부가금이 붙고, 동시에 그 피크가 요금적용전력으로 남아 이후 기본요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전력이 실제 피크보다 지나치게 크면 수전설비와 시설부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피크 추이를 보고 적정한 값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1. 관리자 전기사용계약서나 청구서에서 계약전력, 계약종별, 최대수요전력 계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관리자 최근 12개월의 월별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과 비교하고, 초과 예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관리자 초과가 생긴 날짜·시각의 동시 운전 부하를 찾아 기동 시각 분산 등으로 피크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관리자 설비 증설로 피크가 구조적으로 늘었다면 한전에 계약전력 증가를 상담합니다. 증설에는 수전설비 검토가 따를 수 있습니다.
  5. 자격자 계약전력 증가에 따라 수전 변압기·차단기·간선 용량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초과 예고를 받고도 그대로 두지 마세요. 두 번째 달부터 부가금이 청구됩니다.
  • 기본요금을 줄이려고 계약전력을 실제 피크보다 크게 낮추지 마세요. 초과사용부가금과 요금적용전력 상승으로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 피크를 낮추겠다고 보호장치·비상 설비의 전원을 끄거나 계량 설비에 손대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조 정의, 제19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1·3]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 초과사용부가금, 제68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2]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4]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15분 수요전력 추이와 피크 시각, 계약전력 대비 사용률을 보여 줍니다. 장비 정보에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됩니다.
  • 이상감지에서 계약전력 대비 피크를 매일 판정하고, 관리자가 임계값 알람을 설정하면 정한 값을 넘을 때 푸시로 알려 줍니다.
  • 일 단위 판정이라 15분 안에 바로 대응하는 수요 제어 장치를 대신하지 않으며, 계측 위치가 한전 계량 지점과 다르면 값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와 한계

  • 일 단위 판정이며, 설치 후 약 2주간 평소 추세를 학습합니다.
  •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됩니다.
  • 알람 설정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1.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3장 제19조(계약전력 결정기준)·제20조(계약전력 산정),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4D00 (확인일 2026-10-12)
  2.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8장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9D00 (확인일 2026-10-12)
  3.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1장 제6조(정의),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2D00 (확인일 2026-10-12)
  4.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5장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6D00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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