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계약전력 · 기준·법규 · 난이도 중급
계약전력이란 무엇이고,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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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조·제19조·제20조·제45조·제67조의3·제68조 — 한전ON 현행 게시본
핵심 답변
계약전력은 고객과 한전이 변압기 용량이나 사용설비,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정해 계약한 최대전력(kW)입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고객의 15분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초과한 kW에 기본요금 단가와 초과비율에 따른 배수(150~400%)를 곱한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습니다. 첫 번째 초과한 달에는 예고만 하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늘려 정상화한 달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초과한 최대수요전력은 그 자체로 요금적용전력이 되어 기본요금을 높일 수 있고, 반복 초과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정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전력과 실제 피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원리 이해
한전 기본공급약관은 계약전력을 변압기·사용설비·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협의해 산정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으로 정의합니다(제6조)[3].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기준과 변압기설비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가운데 고객이 신청한 것으로 정합니다(제19조)[1].
사용설비 기준 —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처음 75 kW는 100%, 다음 75 kW씩 85%·75%·65%, 300 kW를 넘는 부분은 60%를 적용하며, 모든 설비가 동시에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1].
변압기설비 기준 — 한전에서 전기를 받는 1차 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를 1 kVA = 1 kW로 보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0조 제2항)[1].
초과하면 생기는 일
| 구분 | 내용 | 근거 |
|---|---|---|
| 초과사용부가금(최대수요전력 계량 고객) | 초과전력(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 기본요금 단가 × 초과비율별 배수: 20% 미만 150%, 20~30% 200%, 30~40% 250%, 40~50% 300%, 50~60% 350%, 60% 이상 400% | 제67조의3 제3항[2] |
| 청구 시점 | 첫 초과 달은 예고, 두 번째 달부터 청구, 계약전력 증가로 정상화한 달은 미청구 | 제67조의3 제4항[2] |
| 기본요금 상승 | 초과한 최대수요전력이 겨울·여름철이나 당월 최대값이면 요금적용전력이 되어 이후 기본요금 기준이 됨 | 제68조 제1항[2] |
| 반복 초과 | 해당 고객이 세칙에서 정한 횟수(7회) 이상 초과하고 한전의 해소 요청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정지 사유 | 제45조[4] |
| 최대수요전력 미계량 고객 | 계약전력 1 kW당 월 450 kWh를 넘게 쓰면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해 150~300% 부가금(불가피한 고객은 제외) | 제67조의3 제1·2항[2] |
초과비율은 초과전력 ÷ 계약전력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300 kW인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330 kW라면 초과전력 30 kW, 초과비율 10%로 150% 구간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비용이 함께 생깁니다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고객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그달에는 초과한 kW만큼 부가금이 붙고, 동시에 그 피크가 요금적용전력으로 남아 이후 기본요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전력이 실제 피크보다 지나치게 크면 수전설비와 시설부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제 피크 추이를 보고 적정한 값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 관리자 전기사용계약서나 청구서에서 계약전력, 계약종별, 최대수요전력 계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리자 최근 12개월의 월별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과 비교하고, 초과 예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자 초과가 생긴 날짜·시각의 동시 운전 부하를 찾아 기동 시각 분산 등으로 피크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관리자 설비 증설로 피크가 구조적으로 늘었다면 한전에 계약전력 증가를 상담합니다. 증설에는 수전설비 검토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격자 계약전력 증가에 따라 수전 변압기·차단기·간선 용량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초과 예고를 받고도 그대로 두지 마세요. 두 번째 달부터 부가금이 청구됩니다.
- 기본요금을 줄이려고 계약전력을 실제 피크보다 크게 낮추지 마세요. 초과사용부가금과 요금적용전력 상승으로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 피크를 낮추겠다고 보호장치·비상 설비의 전원을 끄거나 계량 설비에 손대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조 정의, 제19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1·3]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7조의3 초과사용부가금, 제68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2]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4]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15분 수요전력 추이와 피크 시각, 계약전력 대비 사용률을 보여 줍니다. 장비 정보에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됩니다.
- 이상감지에서 계약전력 대비 피크를 매일 판정하고, 관리자가 임계값 알람을 설정하면 정한 값을 넘을 때 푸시로 알려 줍니다.
- 일 단위 판정이라 15분 안에 바로 대응하는 수요 제어 장치를 대신하지 않으며, 계측 위치가 한전 계량 지점과 다르면 값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와 한계
- 일 단위 판정이며, 설치 후 약 2주간 평소 추세를 학습합니다.
-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됩니다.
- 알람 설정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출처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3장 제19조(계약전력 결정기준)·제20조(계약전력 산정),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4D00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8장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9D00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1장 제6조(정의),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2D00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5장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6D00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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