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계약전력 · 기준·법규 · 난이도 중급
최대수요전력(15분 디맨드)은 기본요금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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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조·제38조·제67조·제68조 — 한전ON 현행 게시본
핵심 답변
한전 요금의 기본요금은 사용량(kWh)이 아니라 요금적용전력(kW)에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고객(고압 이상 수전 고객 등)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가운데 12·1·2월분과 7·8·9월분, 그리고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값이 요금적용전력이 되고, 그 값이 계약전력의 30%보다 작으면 30%를 적용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은 15분 단위로 계산되는 전력이므로, 여름이나 겨울에 15분 동안 큰 부하가 몰리면 그 한 번의 값이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기본요금의 기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절감과 별도로 피크 관리가 기본요금을 좌우합니다.
원리 이해
한전 기본공급약관은 최대수요전력을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하는 전력으로, 요금적용전력을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으로 정의합니다(제6조)[1]. 15분 동안 쓴 전력량을 그 구간의 평균 전력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몇 초짜리 기동 전류보다 15분 가까이 이어지는 동시 운전이 최대수요전력을 높입니다.
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의 합이며,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이 있든 없든 요금적용전력에 대해 부과됩니다(제67조)[2].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한전이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저압 고객 일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38조)[3]. 최대수요전력 계량기가 없는 고객은 계약전력이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제68조 제2항)[2].
요금적용전력이 정해지는 예
10월분 요금을 계산한다고 할 때, 직전 12개월(전년 11월분~당해 10월분) 중 아래 표의 굵게 표시한 달만 비교 대상입니다. 계약전력은 500 kW로 가정합니다.
| 월분 | 최대수요전력(예) | 비교 대상 여부 |
|---|---|---|
| 12월·1월·2월 | 380·400·360 kW | 대상(겨울철) |
| 5월 | 480 kW | 제외(그달 요금에만 반영) |
| 7월·8월·9월 | 430·470·410 kW | 대상(여름철) |
| 10월(당월) | 320 kW | 대상(당월) |
| 결과 | 요금적용전력 470 kW | 계약전력 30%(150 kW)보다 크므로 470 kW |
이 예에서 8월 15분 피크 470 kW가 다음 해 7월분 무렵까지 기본요금의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봄·가을의 피크는 그달에만 반영되지만, 겨울·여름철 피크는 오래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제68조 제1항)[2].
계약전력과의 관계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하는 고객은 계약전력 자체보다 실제 피크가 기본요금을 정합니다. 계약전력은 요금적용전력의 30% 하한을 정하는 기준이자, 피크가 계약전력을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계약전력을 넘은 경우의 부가금은 '계약전력 초과'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피크를 관리하는 순서
- 관리자 청구서에서 요금적용전력과 최근 12개월의 월별 최대수요전력을 확인하고, 어느 달의 값이 기준이 됐는지 찾습니다.
- 관리자 그 달의 피크 날짜·시각과 그때 동시에 돌던 큰 부하(냉난방·압축기·전기로·용접기 등)를 확인합니다.
- 관리자 큰 부하의 기동 시각을 15분 이상 나누거나, 운전 순서를 정해 동시 운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자격자 부하 자동 제어(수요 제어) 설비를 검토할 때는 차단되는 부하가 안전·생산 설비가 아닌지 확인하고 설계합니다.
- 관리자 여름·겨울철 시작 전에 피크 목표값을 정하고, 15분 수요전력이 목표에 가까워질 때 대응할 담당자와 순서를 정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사용량(kWh)만 줄이면 기본요금도 같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피크(kW)가 그대로면 기본요금은 줄지 않습니다.
- 피크를 낮추겠다고 소방·비상·보안 설비나 보호장치의 전원을 끄지 마세요.
- 계약전력을 근거 없이 크게 낮추지 마세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넘으면 초과사용부가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조 정의(최대수요전력·요금적용전력)[1]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요금의 계산, 제68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1조 최대수요전력의 계량[2]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38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3]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15분 수요전력 추이와 피크 시각, 계약전력 대비 사용률을 보여 줘서 어느 날 몇 시에 피크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됩니다.
- 일·월 보고서와 CSV로 월별 피크를 정리해 다음 여름·겨울철 피크 목표를 잡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계측 위치와 방식이 한전 전력량계와 달라 청구서의 최대수요전력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와 한계
- 계약전력을 입력해야 계약전력 대비 판정이 됩니다.
- 법정 점검·검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출처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1장 제6조(정의),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2D00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8장 제67조(요금의 계산)·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제71조(계량),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9D00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5D00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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