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전설비·보호계전기 · 비교 · 난이도 초급

22.9kV 고압 수전과 저압 수전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전 등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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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3조·제27조·제30조·제37조 — 한전ON 현행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09-18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핵심 답변

저압 수전은 한전 설비에서 220 V·380 V로 낮춘 전기를 받아 바로 쓰는 방식이고, 22.9 kV 수전은 한전 배전선의 전압을 그대로 받아 건물 안 수변전설비(차단기·변압기 등)로 직접 낮춰 쓰는 방식입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은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 합계가 1,000 kW 미만이면 저압(단상 220 V 또는 삼상 380 V), 1,000 kW 이상 10,000 kW 이하이면 삼상 22,900 V로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고객이 원하면 더 높은 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장에서는 흔히 '고압 수전'이라 부르지만, 법령상 7,000 V를 넘는 22.9 kV는 특고압에 해당합니다. 22.9 kV로 받으면 인입선·계기용 변성기·수변전설비를 고객이 시설·소유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신, 변압기 용량과 구내 배전 구성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리 이해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3조는 새로 전기를 쓰거나 계약전력을 늘릴 때의 공급방식과 전압을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 합계로 정합니다. 1,000 kW 미만은 단상 220 V 또는 삼상 380 V 중 한전이 정한 방식, 1,000 kW 이상 10,000 kW 이하는 삼상 22,900 V, 그 이상은 154 kV·345 kV 이상입니다. 다만 1,000 kW 미만을 저압으로 공급하려면 1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이 500 kW 미만이어야 하고, 신설·증설 후 계약전력이 40,000 kW 이하인 고객이 22,900 V를 원하면 한전 변전소 여유와 보호협조 등에 문제가 없을 때 22,900 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교류 1,000 V 이하를 저압, 1,000 V 초과 7,000 V 이하를 고압, 7,000 V 초과를 특고압으로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3조는 저압으로 75 kW(제조업·심야전력은 100 kW) 미만을 받아 쓰는 설비 등을 일반용전기설비로 정하므로, 이 범위를 넘는 수전 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가 됩니다[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에서 정한 위탁·대행을 하도록 정합니다[3].

한눈에 비교

구분저압 수전22.9 kV 수전
받는 전압단상 220 V·삼상 380 V삼상 22,900 V(법령상 특고압)
약관 기준(계약전력)1,000 kW 미만(계약단위 500 kW 미만)1,000~10,000 kW(조건부로 40,000 kW 이하까지)
전압을 낮추는 설비한전 공급설비고객 수변전설비
공중인입선·계기용 변성기한전이 인입선 연결점까지 시설고객이 시설·소유
안전관리75 kW(제조업·심야 100 kW) 미만은 일반용자가용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22.9 kV 수전에서 고객이 맡는 것

약관 제30조는 고압 이상 고객의 공중인입선을 고객이 시설·소유하도록 하고, 제37조는 고압 이상 고객의 계기용 변성기와 합성계량장치를 고객이 시설·소유하도록 정합니다.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 설비의 연결점이며(제27조), 그 안쪽 설비의 운영과 점검은 고객 몫입니다[1]. 그래서 22.9 kV 수전 건물은 수변전설비 정기 점검, 계전기 시험, 정전 작업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저압 수전이라도 75 kW 이상이면 자가용이 되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증설로 규모가 커질 때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자가 확인할 것

  1. 관리자 현재 수전 전압과 계약전력, 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 합계를 한전 청구서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2. 관리자 증설 계획이 1,000 kW 경계를 넘는지, 공급 전압이 바뀌는지 미리 한전과 협의합니다.
  3. 관리자 자가용 여부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또는 위탁·대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22.9 kV를 '고압이니 저압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수변전실에 일반인을 출입시키지 마세요.
  • 증설 계획을 세우면서 공급 전압 변경 가능성을 한전과 협의하지 않고 설비를 먼저 발주하지 마세요.
  • 자가용전기설비인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운영하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3조(공급방식·공급전압), 제27조(수급지점), 제30조(공중인입선), 제37조(계기용 변성기 소유)[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저압·고압·특고압),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2]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3]

출처

  1.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제27조(수급지점)·제30조(공중인입선)·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5D00 (확인일 2026-10-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2조(정의: 저압·고압·특고압)·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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