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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용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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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별표 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09-18 시행)
핵심 답변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전기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선임 대상에서 빠지는 설비는 시행규칙이 정하며, 저압 제조업 전기수용설비, 저압 심야전력 설비, 휴지 중인 설비, 20 kW 이하 발전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임은 사용전검사 신청 전이나 사업 개시 전에 해야 하고, 필요한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8이 전압과 설비용량에 따라 정하는데 전압 10만 V 미만이면서 1,500 kW 미만인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면 됩니다. 대행은 전기수용설비 기준으로 안전공사·대행사업자는 1,000 kW 미만, 개인대행자는 500 kW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리 이해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설비(휴지 중인 설비 제외)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 자격자 가운데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위탁받은 자가 선임), 제3항은 일정 규모 이하 설비를 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대행자는 선임된 것으로 봅니다[1].
시행규칙 제25조는 선임에서 빠지는 설비를 정하고, 선임은 사용전검사 신청 전이나 사업 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하도록 하며, 선임된 사람은 그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고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게 합니다(같은 산업단지 안 2,500 kW 미만 등 일부 예외). 제26조는 대행할 수 있는 규모를 안전공사·대행사업자는 전기수용설비 1,000 kW 미만(합계 4,500 kW 미만), 개인대행자는 500 kW 미만(합계 1,550 kW 미만)으로 정하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각각 500 kW·300 kW 미만으로 둡니다[2].
어떤 설비가 자가용인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로 가릅니다. 저압으로 75 kW(제조업·심야전력은 100 kW) 미만을 받아 쓰는 설비 등은 일반용이고, 이를 넘거나 고압 이상으로 받는 수용 설비는 자가용이 됩니다[3].
전기수용설비의 자격 기준(시행규칙 별표 8)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자 자격 |
|---|---|
| 모든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또는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
| 전압 10만 V 미만 |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4년 이상 |
| 10만 V 미만이면서 설비용량 2,000 kW 미만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2년 이상 |
| 10만 V 미만이면서 설비용량 1,500 kW 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같은 별표는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용량 1만 kW 이상이면 전기 분야 안전관리보조원 2명, 5천 kW 이상 1만 kW 미만이면 1명을 두게 하고, 보조원 자격을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이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정합니다[2]. 표는 별표 원문을 줄여 옮긴 것이므로, 실제 선임 때는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리자가 확인할 것
- 관리자 우리 설비가 일반용인지 자가용인지, 선임 제외 대상인지 수전 전압과 계약전력으로 확인합니다.
- 관리자 직접 선임할지, 위탁·대행할지를 설비용량과 대행 규모 기준으로 정합니다.
- 관리자 선임된 사람의 자격이 별표 8의 대상 구분에 맞는지, 상시 근무 조건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자 증설로 설비용량이 바뀌면 자격 기준과 대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증설로 대행 규모를 넘었는데 기존 대행 계약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 자격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 두는 방식으로 선임하지 마세요.
- 블로그·카페에 떠도는 예전 기준표를 그대로 믿지 말고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선임·위탁·대행)[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선임 대상·시기·상시 근무), 제26조(대행 규모), 별표 8(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3]
관련 질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제26조(대행규모)·별표 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개정 2022. 4. 22.〉, 별표 문서뷰어 열람)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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