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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정기검사·사용전검사 대상과 주기는?

안전 등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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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별표 4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09-18 시행), 별표 4 〈개정 2026. 6. 29.〉

핵심 답변

자가용전기설비는 설치·변경 공사를 마친 뒤 쓰기 전에 사용전검사를, 쓰는 동안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아야 하고, 일반용전기설비는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사용전검사 대상은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변경한 전기설비이며, 시험을 위한 일시 사용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는 의료기관·공연장·호텔·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은 2년마다, 그 밖의 수용가는 3년마다(전후 2개월)이고, 정기검사에 불합격하면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시설 종류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이고, 검사·점검 대상의 세부는 시행규칙 원문과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리 이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공사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변경 공사를 한 전기설비를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하고, 시험을 위한 일시 사용이나 일부 완성 부분의 시험 사용 등은 예외로 둡니다. 제8조는 정기검사의 대상과 시기를 별표 4로 정하고, 필요하면 시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며, 검사 기준을 기술기준과 장관 고시에 적합할 것으로 정합니다. 불합격하면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청은 검사일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등을 붙여 안전공사에 냅니다. 제9조는 안전공사가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안에 검사확인증을 내주고, 시기를 지나 검사받지 않고 쓰는 경우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1].

일반용전기설비는 제11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전기를 받기 전에 사용전점검을(점검일 3일 전까지 신청), 제12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정기점검은 숙박업·목욕장업·노래연습장·제조업 설비·전통시장 등 열거된 시설은 1년, 학교는 2년, 그 밖의 시설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안에 하고, 부적합하면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재점검합니다[1]. 어떤 설비가 일반용인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저압 75 kW, 제조업·심야전력 100 kW 미만 수전 등)로 가립니다[2].

자가용 정기검사 주기(별표 4 요약)

대상주기
의료기관·공연장·호텔·대규모 점포·전통시장·예식장·지정 문화재·단란주점·유흥주점·목욕장·노래연습장의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2년마다(전후 2개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전기수용설비 등2년마다(전후 2개월)
그 밖의 수용가의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3년마다(전후 2개월)
공정안전보고서 등을 갖춘 사업장의 고압 이상 전기수용설비 등4년 이내
무정전전원장치(UPS) 계통 — 다중이용 건물 안 또는 이차전지 1,000 kWh 이상1년 이내
무정전전원장치 계통 — 그 밖(리튬·나트륨 20 kWh 이하, 납계 70 kWh 이하 UPS 제외)2년 이내

별표 4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연계된 비상 부하 설비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1]. 표는 원문을 줄여 옮긴 것이므로 발전설비 등 다른 항목과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리자가 할 일

  1. 관리자 우리 설비가 자가용인지 일반용인지, 별표 4의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관리자 최근 검사확인증의 날짜로 다음 검사 시기(전후 2개월)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3. 관리자 검사일 7일 전까지 신청서와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관리자 불합격 항목은 3개월 안에 고치고 재검사를 받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검사 시기를 넘긴 채 설비를 계속 쓰지 마세요. 안전공사가 관할 기관에 보고합니다.
  • 증설·변경 공사 뒤 사용전검사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쓰지 마세요.
  • UPS·전기저장장치를 일반 부하처럼 여겨 정기검사 대상에서 빠뜨리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사용전검사), 제8조(정기검사·재검사·신청), 제9조(검사확인증·보고), 제11조·제12조(일반용 사용전점검·정기점검), 별표 4(정기검사 대상·시기)[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2]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6조(사용전검사)·제8조(정기검사)·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제11조(일반용 사용전점검)·제12조(일반용 정기점검),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개정 2026. 6. 29.〉, 별표 문서뷰어 열람)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사업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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