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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는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나요? (전기공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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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기공사업법 제3조 — 법률 제21467호(2026-09-18 시행)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대통령령 제36586호(2026-09-18 시행)
핵심 답변
전기공사업법 제3조는 전기공사를 등록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5조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꽂음접속기·소켓·로제트·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같은 개폐기의 보수·교환, 2차 전압 36 V 이하 소형변압기(벨·인터폰 등)의 설치와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나 퓨즈를 부착·제거하는 공사, 꽂음접속기로 쓰는 전기용품이나 전기기계기구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1,000 V 이하·5 kW 이하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보수로 정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배선 신설·분전반 공사·차단기 교체 같은 일은 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자가용 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 가운데 경미한 수리에 한해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원리 이해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경미한 전기공사를 예외로 두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요에 의한 일정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합니다. 제4조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1].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경미한 전기공사의 다섯 가지 범위를, 제2항은 국가 등이 직접 할 수 있는 공사로 전기설비 멸실·파손이나 재해 등 비상시의 부득이한 복구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정합니다[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검사·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에 대해 소유자에게 알려 수리·개조·보수 등 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하면 사용을 일시 정지·제한할 수 있으며,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상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시행령 제5조 제1항)
| 호 | 내용 |
|---|---|
| 1 | 꽂음접속기·소켓·로제트·실링블록·접속기·전구류·나이프스위치 등 개폐기의 보수·교환 |
| 2 | 벨·인터폰·장식전구 등의 소형변압기(2차 36 V 이하) 설치와 2차측 공사 |
| 3 |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
| 4 | 꽂음접속기로 쓰는 전기용품·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 제외) 단자에 전선을 부착하는 공사 |
| 5 | 1,000 V 이하·5 kW 이하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보수(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만) |
범위를 헷갈리기 쉬운 경우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기구를 같은 것으로 바꾸는 보수·교환은 경미한 공사 범위에 들지만, 새로 회로를 늘리거나 배선을 바꾸는 일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분전반 안 차단기 교체나 증설도 마찬가지로 공사업자의 일입니다. 범위 안의 일이라도 감전 위험은 그대로이므로, 차단기를 내리고 검전한 뒤에 하고, 자신이 없으면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량기와 관련된 일은 한전 설비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했다면 무엇을 바꿨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다음 점검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자가 확인할 것
- 관리자 맡기려는 일이 경미한 공사 범위인지, 공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관리자 공사업자에게 맡길 때는 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리자 자가용 설비라면 전기안전관리자와 공사 계획을 미리 협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배선 신설이나 분전반 공사를 맡기지 마세요.
- 경미한 공사 범위라는 이유로 전원을 끄지 않고 작업하지 마세요.
- 계량기나 인입선을 임의로 손대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경미한 공사 예외), 제4조(공사업의 등록)[1]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 비상 복구·긴급보수)[2]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8조(부적합 설비 조치, 경미한 수리)[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제4조(공사업의 등록) —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 https://www.law.go.kr/법령/전기공사업법시행령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 2025-10-01 시행) 제8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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