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규·점검 · 기준·법규 · 난이도 초급
활선 작업은 왜 위험하고, 정전 작업 원칙은 무엇인가요?
작성·검수: 파워첵 편집팀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I 보조 사용최종 확인일 편집 원칙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제319조·제321조·제322조·제323조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6-03-02 시행)
핵심 답변
활선 작업은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나 그 가까이에서 하는 작업으로, 몸이 전류의 길이 되는 감전, 공구가 상 사이에 닿아 생기는 아크 화상과 폭발, 감전 충격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2차 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전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출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할 때 원칙적으로 먼저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생명유지장치처럼 멈추면 더 위험한 설비, 설계상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 위험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정전 작업은 전원을 도면으로 확인하고, 끊고, 잠그고, 꼬리표를 붙이고, 남은 전하를 방전하고, 검전기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단락 접지를 하는 순서를 지켜야 비로소 안전합니다. 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해야 하며, 충전전로 근처에서 일하는 차량·장비도 정해진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원리 이해
정전 작업이 원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노출 충전부나 그 부근 작업으로 감전 우려가 있으면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차단은 모든 전원 확인, 차단 후 단로기 개방, 잠금장치·꼬리표 부착, 잔류전하 방전, 검전,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단락 접지기구 설치의 절차로 하도록 정합니다. 작업 후 전원을 다시 넣을 때는 작업기구·단락 접지기구 제거, 작업자 이격 확인, 잠금장치·꼬리표는 설치자가 직접 철거, 이상 유무 확인 후 투입의 순서를 지킵니다[1].
유자격자와 보호구 — 같은 규칙 제318조는 전기작업을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갖춘 유자격자가 하도록 하고, 제321조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해야 할 방호·절연 조치와 보호구 착용 등을 정하며, 제323조는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를 목적에 맞는 것으로 쓰고 정기적으로 성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1].
차량·장비의 접근 제한 — 제322조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가 작업하면 충전부로부터 300 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대지전압이 50 kV를 넘으면 10 kV마다 10 cm씩 늘리도록 정합니다[1]. 크레인·고소작업차가 가공선 근처에서 일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조는 고압·특고압 전기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도록 정합니다[2].
위험과 예방 조치
| 위험 | 어떻게 일어나나 | 예방 원칙 |
|---|---|---|
| 감전 | 충전부와 대지 사이로 몸이 전류 경로가 됨 | 정전·검전 후 작업, 절연용 보호구 |
| 아크 화상·폭발 | 공구·부품이 상 사이에 닿거나 오조작 | 정전 작업, 단로기 무부하 조작 |
| 역송전 | 발전기·태양광·다른 전원에서 전압 유입 | 모든 전원 확인, 단락 접지 |
| 잔류전하 | 케이블·콘덴서에 남은 전압 | 방전 후 검전 |
| 2차 추락 | 감전 충격으로 사다리·고소에서 떨어짐 | 정전 작업, 추락 방지 조치 |
| 오투입 | 다른 사람이 작업 중 전원을 넣음 | 잠금장치·꼬리표, 설치자 직접 철거 |
관리자가 할 일
- 관리자 전기 작업을 맡길 때 정전 작업 계획(차단 범위·시간·담당자)을 먼저 정합니다.
- 관리자 작업자가 유자격자인지, 절연용 보호구와 검전기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자 정전 중 멈추면 위험한 설비의 대체 전원을 준비하고, 사용 부서에 정전을 알립니다.
- 자격자 정전 절차(차단·잠금·꼬리표·방전·검전·접지)를 지키고, 복전도 정해진 순서로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정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충전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지 마세요.
- 검전 없이 '꺼져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작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 다른 사람이 붙인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떼지 마세요.
- 크레인·고소작업차를 가공선 가까이 접근시키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유자격자), 제319조(정전전로 작업 절차·복전 시 확인), 제321조(충전전로 작업 조치), 제322조(차량 300 cm 이격), 제323조(절연용 보호구)[1]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조(고압·특고압 기계기구의 접촉 방지 시설)[2]
관련 질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6-03-02 시행) 제318조~제323조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8호, 2025-10-01 시행) 제10조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7908 (확인일 2026-10-12)
내용이 틀렸거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나요? 오류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