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전설비·보호계전기 · 개념 · 난이도 초급
수변전설비의 구성(인입→MOF→VCB→변압기→ACB)을 한눈에 보려면?
작성·검수: 파워첵 편집팀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I 보조 사용최종 확인일 편집 원칙
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09-18 시행)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7조·제30조·제31조·제37조 — 한전ON 현행 / KEC 341.1.2·341.13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핵심 답변
22.9 kV로 받는 건물의 수변전설비는 한전 선로에서 받은 특고압 전기를 안전하게 받아들이고(인입·보호), 요금을 계량하고(MOF), 고장 때 끊고(주 차단기), 쓰는 전압으로 낮춰(변압기) 저압 배전반으로 나눠 주는(저압 주 차단기·분기) 설비의 묶음입니다. 법령은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를 수전설비로, 배전반부터 전기사용기기까지의 전선로·개폐기·차단기 등을 구내배전설비로 나눕니다. 흔한 구성은 인입선, 피뢰기, 인입 개폐기(LBS 등), MOF(계량용 변성기), 주 차단기(VCB)와 보호계전기, 변압기, 저압 주 차단기(ACB), 분기 차단기 순서이며 여기에 역률 개선 콘덴서와 비상발전기·전환 개폐기가 붙습니다. 실제 순서와 기기는 수전 방식과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점검과 작업은 반드시 그 건물의 단선결선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리 이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전기수용설비를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로 나누고, 수전설비를 타인의 전기설비나 구내발전설비에서 전기를 받아 구내배전설비로 보내기 위한 설비로서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로, 구내배전설비를 배전반에서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 등으로 정의합니다[1]. 한전 기본공급약관은 수급지점을 한전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 설비의 연결점으로 정하고, 고압 이상 고객은 공중인입선과 계기용 변성기·합성계량장치를 고객이 시설·소유하도록 합니다(제27·30·37조)[2].
KEC 341.13은 고압·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등에 피뢰기를 두도록 하고, 341.1.2는 특고압 수전용 변압기 용량을 수요전력과 가장 큰 전동기의 기동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3]. 해외 제조사 기술 가이드는 특고압(MV) 계량 수전설비가 저압 계량 방식에 더해 수전 전체를 보호하는 차단기 유닛과 계량 유닛을 갖추고, 그 일반 보호는 상간·지락 고장을 다루며 공급 변전소 선로의 보호와 협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계량용 변성기는 대개 특고압 배전반에 두며 전력회사 요구에 맞춰야 한다고 정리합니다[4]. 변압기 2차의 저압 주 차단기는 저압 설비 전체의 보호, 작업자 보호를 위한 저압 회로의 일괄 분리, 변압기 과부하 보호를 맡는다고 설명합니다[5].
구성 한눈에 보기
| 흐름 | 설비 | 하는 일 |
|---|---|---|
| 1 | 인입선·인입 케이블 | 한전 선로에서 수급지점을 거쳐 수변전실로 전기를 끌어옴 |
| 2 | 피뢰기(LA) | 인입구로 들어오는 뇌·개폐 서지를 대지로 흘림 |
| 3 | 인입 개폐기(LBS 등) | 수전 회로를 열고 닫거나 분리 |
| 4 | MOF(계기용 변성기) | 한전 요금 계량용 전압·전류를 변성 |
| 5 | 주 차단기(VCB)·보호계전기 | 과전류·지락 등 고장 때 수전 전체를 차단 |
| 6 | 변압기(TR) | 22.9 kV를 380·220 V로 낮춤 |
| 7 | 저압 주 차단기(ACB) | 저압 전체 보호·분리, 변압기 과부하 보호 |
| 8 | 저압 배전반·분기 차단기 | 각 층·설비로 나눠 보냄 |
| 부속 | 콘덴서, 비상발전기·전환 개폐기 | 역률 유지, 정전 때 비상 전원 공급 |
단선결선도를 읽을 때
단선결선도는 세 상을 한 줄로 그려 기기 순서를 보여 주는 도면입니다. 처음 볼 때는 위쪽 인입에서 아래쪽 부하로 내려가며 차단기와 개폐기를 하나씩 짚고, 각 차단기가 어느 범위를 끊는지 표시해 두면 정전 작업 계획과 고장 대응이 쉬워집니다. 변압기가 여러 대거나 비상발전기가 있는 건물은 전원이 둘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역송전 경로와 전환 개폐기 위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자가 확인할 것
- 관리자 최신 단선결선도가 수변전실과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지, 실제 설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자 주 차단기·저압 주 차단기가 각각 어느 범위를 끊는지 정전 작업 계획에 표시해 둡니다.
- 자격자 정기 점검 때 피뢰기, 보호계전기, 변압기 온도, 차단기 동작 기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단선결선도 없이 기억에 의존해 차단기나 개폐기를 조작하지 마세요.
- MOF와 계량 회로는 요금 계량에 쓰이는 설비이므로 임의로 손대지 마세요.
- 비상발전기가 있는 건물에서 상용 전원만 끊고 정전 작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정의)[1]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30·31조(인입선), 제37조(계기용 변성기 소유)[2]
-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 341.1.2 특고압용 변압기의 용량[3]
- 수전 일반 보호·계량 유닛[4], 저압 주 차단기의 역할[5] — 제조사 기술 가이드
관련 질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2조(정의: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제27조(수급지점)·제30조(공중인입선)·제31조(지중인입선)·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5D00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341.1.2(전문 쪽 459~460), 341.13(465~466)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 Schneider Electric, Electrical Installation Guide 「Functions of the substation with MV metering」 — https://www.electrical-installation.org/enwiki/Functions_of_the_substation_with_MV_metering (확인일 2026-10-12)
- Schneider Electric, Electrical Installation Guide 「Functions of a substation with LV metering」(저압 주 차단기의 역할) — https://www.electrical-installation.org/enwiki/Functions_of_a_substation_with_LV_metering (확인일 2026-10-12)
내용이 틀렸거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나요? 오류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