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비상발전기·UPS · 원인 진단 · 난이도 초급
정전 원인이 한전 쪽인지 구내 설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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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7조·제33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49조의2 — 한전ON 현행 / KEC 244.2.1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핵심 답변
정전이 났을 때는 먼저 우리 건물만 꺼졌는지, 이웃 건물과 가로등도 함께 꺼졌는지를 보고, 우리 쪽 보호계전기와 차단기에 고장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원인이 한전 쪽인지 구내 설비인지 대부분 가를 수 있습니다. 주변이 함께 꺼졌고 우리 쪽에 과전류·지락 계전기 동작이나 탄 흔적이 없다면 한전 선로 쪽일 가능성이 크고, 우리 건물만 꺼졌는데 과전류·지락 보호가 동작했다면 구내 설비 고장을 먼저 의심합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은 한전 설비의 고장·공사, 전압·주파수의 심한 변동 등으로 공급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중지 시간에 따라 기본요금을 감액하며, 한전의 직접 책임이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구내 고장으로 차단기가 떨어졌을 때는 원인을 찾기 전에 다시 투입하지 말고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리 이해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7조는 고객이 전기를 받는 수급지점을 한전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의 연결점으로 정하고, 제33조는 인입선 연결점부터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까지의 배선을 고객이 시설·소유하도록 합니다[2]. 그래서 수급지점 바깥은 한전 설비, 안쪽은 고객 설비라는 경계를 먼저 떠올리면 원인을 나누기 쉽습니다.
제47조는 법령에 따른 지시, 수급 조절, 한전 설비의 고장이나 그 우려, 한전 설비의 수리·변경 공사, 전압·주파수의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 비상재해, 전기안전에 필요한 경우에 한전이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미리 알리되 긴급하면 예외로 둡니다. 제48조는 1회 연속 10분 이상 중지·제한한 시간을 합산해 1개월 중 1시간당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하되 고객 사정이면 감액하지 않으며, 제49조와 제49조의2는 한전의 직접 책임이 아닌 사유는 면책하고, 한전의 직접 책임으로 공급을 중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경과실로 5분 이상 중지한 경우 시간에 따라 해당 시간 전기요금의 3배·5배·10배를 한도로 배상하는 기준도 둡니다[1].
확인 항목으로 가르기
| 확인 항목 | 한전 쪽일 가능성 | 구내 설비일 가능성 |
|---|---|---|
| 주변 건물·가로등 | 함께 꺼짐 | 우리 건물만 꺼짐 |
| 보호계전기 표시 | 부족전압 계전기만 동작하거나 표시 없음 | 과전류·지락 계전기 동작 |
| 고장 흔적 | 없음 | 탄 냄새, 그을음, 큰 소리 |
| 정전 범위 | 건물 전체 | 특정 층·설비만 꺼짐 |
| 한전 안내 | 정전 안내, 공사 예고 | 없음 |
부족전압 계전기(UVR)로 주 차단기를 트립하도록 만든 설비는 한전 정전으로 전압이 사라져도 주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내 고장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어느 계전기가 동작했는지 표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상발전기를 쓰는 건물은 KEC 244.2.1에 따라 상용 전원과 병렬운전되지 않도록 격리돼 있어야 하므로, 정전 중 발전기 운전과 복전 때 전환 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3].
대응 순서
- 누구나 주변 건물과 가로등이 함께 꺼졌는지 보고, 탄 냄새나 연기가 있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 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와 함께 주 차단기 상태와 보호계전기 동작 표시를 확인합니다.
- 관리자 주변이 함께 정전됐으면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정전 여부와 복구 예정을 문의하고, 복전 때 기기 보호 순서를 준비합니다.
- 자격자 우리 건물만 정전이고 과전류·지락 보호가 동작했으면 고장 구간을 찾아 조치한 뒤에 다시 투입합니다.
- 관리자 정전·복전 시각, 원인, 동작한 보호장치를 기록해 두고, 요금 감액이나 배상 문의가 필요하면 이 기록을 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원인을 모르는 채 주 차단기를 반복해서 투입하지 마세요.
- 정전 중이라고 수변전실이나 배전반 충전부에 손대지 마세요.
- 휴대용 발전기를 상용 전원과 분리하지 않은 채 건물 배선에 임의로 연결하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7조(공급 중지·사용 제한), 제48조(요금 감액), 제49조(면책), 제49조의2(한전 직접 책임 시 배상), 한전 고객센터 123 안내[1]
-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33조(인입구배선 고객 소유)[2]
- KEC 244.2.1 비상용 예비전원과 상용 전원의 병렬운전 방지[3]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상전압·선간전압을 15분마다 평균·최소·최대로 기록해 정전 전후 상별 전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전압 임계값 알람을 설정하면 정한 범위를 벗어날 때 푸시로 알려 줍니다.
- 정전 중에는 계측 장비의 전원도 끊길 수 있고, 15분 구간 기록이라 짧은 순간 정전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와 한계
- 15분 구간 평균·최소·최대 기록 — 수 사이클 순간 변동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알람 설정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출처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5장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제48조(요금감액)·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제49조의2(손해배상),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6D00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제27조(수급지점)·제33조(인입구배선),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5D00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244.2.1(전문 쪽 343~344)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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