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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의 점검 항목과 주기는?

안전 등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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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2025-10-01 시행)

핵심 답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점검을 일상점검(외관·작동·기능을 평상시 확인), 정기점검(월차·분기·반기 같은 일정한 주기), 정밀(연차)점검(동작시험·계기측정으로 매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공사 중 점검(설치·변경 공사 중 매주 1회 이상)으로 나눕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점검의 절차·방법·기준을 담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측정 주기와 시험 항목을 반영해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해야 합니다. 태양광·전기저장장치·풍력·연료전지·수력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무정전전원장치는 월차 점검 때 정해진 서식으로 점검하고, 공동주택 세대 안 전기설비는 연차 점검 서식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기록은 점검자·일자·설비·측정치·결과·의견을 담아 사업장마다 갖춰 4년간 보존하고 정기검사 때 제출하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입력하면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원리 이해

고시 제2조는 점검을 전기안전관리자가 눈이나 장비로 확인·측정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일상·정기·정밀·공사 중 점검으로 나눕니다. 제3조는 안전관리규정 작성과 매년 점검 계획을 요구하고, 측정·시험 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코로나 측정 같은 무정전 점검 장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 항목과 겹치는 점검 항목은 소유자 등과 협의해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제5조는 점검 결과를 기술기준·고시 위반이면 부적합으로, 운용 상태 미흡·참고 기준 미달·운전 방법 불합리 등이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언으로 판정하게 합니다[1].

제6조는 기록 항목과 4년 보존, 정기검사 시 제출을 정하고, 제7조는 사용전검사 신청 전 기준 적합 확인과 정기검사 기간 안 수검 협의, 검사 현장 참석을, 제8조는 부적합 설비의 수리·개조·보수 요구와 필요 시 사용 일시정지·제한, 경미한 수리의 직접 수행을, 제9조는 계측장비의 주기적 교정과 안전장구 성능 시험을, 제10조는 공사 때 정전 범위·시간 확인, 작업 표지, 차단기·개폐기 오조작 방지, 전원 투입 때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정합니다[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와 위탁·대행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가 정합니다[2].

점검 종류 한눈에

점검주기내용
일상점검평상시외관·작동·기능 이상 유무
정기점검월차·분기·반기 등일정 주기로 이상 유무 점검
정밀(연차)점검매년동작시험·계기측정으로 기술기준 적합 확인
공사 중 점검매주 1회 이상설치·변경 공사 중 점검

점검 기록 서식(별지)

고시는 점검결과 기록표, 저압·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변압기 점검기록표, 계전기·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 전원품질 측정기록표와 신재생·저장장치·충전시설·공동주택 세대·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를 서식으로 둡니다[1]. 설비별 측정 주기와 시험 항목은 고시의 표와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에서 확인해야 하며, 관리자는 이 서식이 실제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점검의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확인할 것

  1. 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규정과 올해 점검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관리자 점검 기록이 서식에 맞게 작성되어 4년간 보관되는지, 정기검사 때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관리자 부적합 판정 설비의 조치 계획과 완료 여부를 함께 관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점검을 했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4년 전에 폐기하지 마세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를 조치 없이 계속 쓰지 마세요.
  • 교정 기한이 지난 계측장비로 점검 기록을 남기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조(점검 정의), 제3조(안전관리규정·점검 계획·서식 점검), 제5조(판정), 제6조(기록·보존·제출),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 제8조(부적합 조치), 제9조(계측장비 교정), 제10조(공사 안전관리), 별지 서식[1]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위탁·대행)[2]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일·월 보고서와 CSV로 전압·전류 등의 기간별 추이를 정리해 정기점검 기록을 준비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법정 점검 기록표를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고시 서식에 따라 기록하세요.

측정 범위와 한계

  • 법정 점검·검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 2025-10-01 시행) 제2조~제10조, 별지 1~16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 (확인일 2026-10-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제22조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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