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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개소를 찾는 방법은?

안전 등급: 측정·시공은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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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별지 7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2025-10-01 시행) / KEC 123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핵심 답변

열화상 카메라는 배전반의 접속부·차단기 단자·부스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화면으로 보여 줘서, 풀린 접속이나 과부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열을 고장 전에 찾게 해 줍니다. 측정은 설비가 충분히 데워져 안정된 상태에서, 평소 부하의 약 40% 이상이 걸렸을 때 해야 정상 운전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측정기 제조사의 안내입니다. 판정은 절대 온도보다 같은 조건의 부품끼리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며, 같은 부하의 비슷한 부품 사이 온도 차가 15 ℃를 넘으면 즉시 조치를 권하는 시험 기관 지침이 소개됩니다. 한 상만 뜨겁다면 불평형·과부하·접속 불량·고조파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류를 함께 재서 원인을 가려야 합니다.

원리 이해

측정기 제조사의 전기 점검 안내는 비정상 발열의 주된 원인이 높은 저항이나 과도한 전류이며, 열화상으로 이런 열 신호를 손상 전에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덮개를 연 상태에서 설비가 충분히 데워져 안정된 뒤 평소 부하의 40% 이상일 때 측정해야 정상 운전과 비교할 수 있고, 같은 부하면 같은 온도가 나와야 하므로 불평형 부하에서는 부하가 많은 상이 더 뜨겁게 보이지만, 불평형·과부하·접속 불량·고조파 불평형이 비슷한 모습을 만들 수 있어 전기 부하를 측정해야 진단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발열의 기본 패턴은 접촉 불량에 따른 높은 저항과 과부하·다상 불평형 두 가지라고 하며, 시험 기관(NETA) 지침은 같은 부하의 비슷한 부품 사이 온도 차가 15 ℃를 넘거나 부품과 주위 공기의 온도 차가 40 ℃를 넘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고 소개합니다[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점검을 일상·정기(월차·분기·반기)·정밀(연차) 점검으로 나누고 기록을 4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서식으로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를 둡니다[2]. KEC 123은 전선을 접속할 때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정하므로[3], 열화상으로 찾은 접속부 발열은 이 기준에서 벗어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발열 패턴과 다음 확인

열화상 모습의심 원인다음 확인
한 접속부·단자만 뜨거움풀린 볼트, 접촉면 산화·오염정전 후 조임·접촉면 점검
한 상 전체가 고르게 뜨거움불평형·과부하상별 전류 측정
중성 부스바·중성선 단자가 뜨거움고조파(제3고조파), 불평형중성선 전류·고조파 측정
차단기 본체가 전체적으로 뜨거움과부하, 내부 접점 문제부하 전류와 정격 비교

기록을 쌓아야 보이는 것

열화상 점검은 한 번의 사진보다 같은 위치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 찍은 기록이 더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지난 분기보다 특정 단자의 온도 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면, 아직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다음 정전 때 조임을 점검할 대상으로 올려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위치, 부하 전류, 주위 온도를 사진과 함께 같은 양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순서

  1. 관리자 점검 대상 배전반 목록과 측정 시간(부하가 충분한 시간대)을 정하고, 지난 측정 기록을 준비합니다.
  2. 자격자 절연 보호구를 갖추고 덮개를 연 뒤 안전거리를 지키며 같은 각도·거리로 촬영합니다.
  3. 자격자 같은 조건의 부품(같은 차단기의 세 상, 같은 종류의 접속부)끼리 온도를 비교합니다.
  4. 자격자 이상 부위가 있으면 해당 회로의 상별 전류를 재서 원인(접속 불량·과부하·불평형)을 가립니다.
  5. 관리자 사진과 판정, 조치 계획을 측정기록표에 남기고, 조치 후 같은 부하 조건에서 다시 측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부하가 거의 없는 시간에 측정하고 '이상 없음'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 덮개를 연 배전반에 보호구 없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 발열 부위를 운전 중에 조이지 마세요. 조임은 정전·잠금·검전 뒤에 합니다.

관련 기준과 근거

  • 측정 조건(안정 상태·평소 부하 40% 이상), 비교 판정, 발열 패턴, NETA 15 ℃·40 ℃ 기준 소개 — 측정기 제조사 안내[1]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점검 종류·기록 보존, 별지 7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2]
  • KEC 123 전선의 접속(저항 증가 금지)[3]

출처

  1. Fluke, 「Best Thermal Imaging Cameras for Electrical Inspections」(부하 조건·비교 판정·패턴) — https://www.fluke.com/en-us/learn/blog/thermal-imaging/electrical-systems (확인일 2026-10-12)
  2.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 2025-10-01 시행) 제2조·제6조, 별지 7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 (확인일 2026-10-12)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123(전문 쪽 14~16)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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