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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역률 요금은 어떻게 할증·감액되나요? (지상 92%·진상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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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1조·제42조·제43조·제45조 — 한전ON 현행 게시본(2025-02-01 시행 기준)
핵심 답변
한전 역률 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두 가지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간(08~22시)에는 지상역률을 보아 월평균이 92%에 못 미치면 60%까지 1%당 기본요금의 0.2%를 더 내고, 92%를 넘으면 97%까지 1%당 기본요금의 0.2%를 깎아 줍니다. 야간(22~다음 날 08시)에는 진상역률을 보아 95%에 못 미치면 1%당 기본요금의 0.2%를 더 내며 감액은 없습니다. 월평균은 30분 단위 역률을 한 달 동안 평균해 구하고, 저압 고객과 원격검침이 안 되는 고객은 한 달 누적 계량값으로 계산하며 진상역률 요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달에는 예고만 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원리 이해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율입니다[3]. 전동기 같은 유도성 부하는 전류가 전압보다 늦은 지상역률을, 콘덴서가 과하면 전류가 앞서는 진상역률을 만듭니다. 한전 약관은 고객이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지상 92%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콘덴서는 사용설비별로 달아 함께 개폐하되, 일괄 설치할 때는 조정장치로 진상역률이 되지 않게 하도록 정합니다(제41조)[1].
주간에는 부하가 많아 지상역률이 문제가 되고, 야간에는 부하가 줄었는데 콘덴서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진상역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두 시간대의 역률을 따로 평가합니다(제43조 제2항)[1].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주간 08~22시 | 야간 22~08시 |
|---|---|---|
| 평가 역률 | 지상역률 | 진상역률 |
| 기준 | 92% | 95% |
| 할증 | 92% 미달 시 60%까지 1%당 기본요금 0.2% | 95% 미달 시 1%당 기본요금 0.2% |
| 감액 | 92% 초과 시 97%까지 1%당 기본요금 0.2% | 없음 |
| 30분 역률 간주 | 60% 미만은 60%, 97% 초과는 97% | 진상 60% 미만은 60%, 지상이면 100% |
| 저압·원격검침 불가 고객 | 1개월 누적 계량값으로 계산 | 적용하지 않음 |
표의 내용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2조·제4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1].
적용 대상과 예외
적용 대상 —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가운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20 kW 이상의 일반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과,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 고객입니다(제43조 제1항)[1].
역률을 92%로 보는 경우 — 전기를 쓰지 않은 달과 무효전력 계량 전력량계가 없는 고객의 역률은 지상 92%로 봅니다(제42조 제1항)[1].
기본요금이 기준 — 할증·감액은 기본요금에 비율로 붙습니다.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해 부과되므로(제67조)[2], 같은 역률이라도 기본요금이 큰 고객일수록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과보상은 공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적정용량을 넘는 콘덴서로 진상역률이 되고 한전의 해소 요청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제45조)[1].
확인 순서
- 관리자 청구서에서 주간 지상역률과 야간 진상역률, 역률 추가·감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 관리자 주간 역률이 92%에 못 미치면 지상 쪽, 야간 역률이 95%에 못 미치면 진상 쪽 문제로 나눠서 봅니다.
- 관리자 콘덴서가 어디에 어떻게(개별·일괄, 고정·자동) 설치돼 있는지 단선도와 현장을 대조합니다.
- 자격자 주간 역률이 낮으면 콘덴서 용량 부족이나 고장(용량 감소)을, 야간 역률이 낮으면 고정 콘덴서 과보상을 점검하고 자동 역률 조정장치를 검토합니다.
- 관리자 조치 후 다음 청구서로 두 시간대 역률이 모두 기준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주간 감액만 보고 콘덴서를 크게 늘리지 마세요. 야간 진상역률 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인 콘덴서 뱅크를 임의로 떼거나 개폐하지 마세요. 방전 전 단자에 전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측기 역률만 보고 청구서 역률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한전은 30분 단위 계량값을 월평균합니다.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1조 역률의 유지, 제42조 역률의 계산, 제43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1]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5조(적정용량 초과 콘덴서로 진상역률 시 공급 정지 사유), 제67조 요금의 계산[1·2]
- IEC 60050-131 역률 정의[3]
계산이 필요하면
가감액 = 월 기본요금 × 가감률(%) ÷ 100. 역률과 기본요금을 넣으면 할증·감액과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함께 계산합니다.
역률 개선 콘덴서 용량 계산기콘덴서 kvar·μF, 한전 역률 요금 할증·감액 추정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주간 지상역률과 야간 진상역률을 한전 기준선(0.92·0.95)과 함께 따로 보여 줘서 어느 시간대가 문제인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월 보고서와 CSV로 역률 추이를 정리해 콘덴서 조치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적산 전력량 기반 근사값이라 한전 청구(30분 단위·월평균) 역률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와 한계
- 적산 전력량 기반 근사값 — 한전 청구(30분 단위·월평균)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법정 점검·검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관련 계산기
- 역률 개선 콘덴서 용량 계산기
콘덴서 kvar·μF, 한전 역률 요금 할증·감액 추정
출처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5장 제41조(역률의 유지)·제42조(역률의 계산)·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제45조,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6D00 (확인일 2026-10-12)
-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8장 제67조(요금의 계산),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9D00 (확인일 2026-10-12)
- IEC Electropedia(IEC 60050) 131-11-46 power factor(역률) — https://electropedia.org/iev/iev.nsf/display?openform&ievref=131-11-46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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