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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역률 요금은 어떻게 할증·감액되나요? (지상 92%·진상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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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1조·제42조·제43조·제45조 — 한전ON 현행 게시본(2025-02-01 시행 기준)

핵심 답변

한전 역률 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두 가지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간(08~22시)에는 지상역률을 보아 월평균이 92%에 못 미치면 60%까지 1%당 기본요금의 0.2%를 더 내고, 92%를 넘으면 97%까지 1%당 기본요금의 0.2%를 깎아 줍니다. 야간(22~다음 날 08시)에는 진상역률을 보아 95%에 못 미치면 1%당 기본요금의 0.2%를 더 내며 감액은 없습니다. 월평균은 30분 단위 역률을 한 달 동안 평균해 구하고, 저압 고객과 원격검침이 안 되는 고객은 한 달 누적 계량값으로 계산하며 진상역률 요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 달에는 예고만 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원리 이해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율입니다[3]. 전동기 같은 유도성 부하는 전류가 전압보다 늦은 지상역률을, 콘덴서가 과하면 전류가 앞서는 진상역률을 만듭니다. 한전 약관은 고객이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지상 92%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콘덴서는 사용설비별로 달아 함께 개폐하되, 일괄 설치할 때는 조정장치로 진상역률이 되지 않게 하도록 정합니다(제41조)[1].

주간에는 부하가 많아 지상역률이 문제가 되고, 야간에는 부하가 줄었는데 콘덴서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진상역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두 시간대의 역률을 따로 평가합니다(제43조 제2항)[1].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주간 08~22시야간 22~08시
평가 역률지상역률진상역률
기준92%95%
할증92% 미달 시 60%까지 1%당 기본요금 0.2%95% 미달 시 1%당 기본요금 0.2%
감액92% 초과 시 97%까지 1%당 기본요금 0.2%없음
30분 역률 간주60% 미만은 60%, 97% 초과는 97%진상 60% 미만은 60%, 지상이면 100%
저압·원격검침 불가 고객1개월 누적 계량값으로 계산적용하지 않음

표의 내용은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2조·제4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1].

적용 대상과 예외

적용 대상 —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가운데,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20 kW 이상의 일반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과, 고압 이상으로 공급받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 고객입니다(제43조 제1항)[1].

역률을 92%로 보는 경우 — 전기를 쓰지 않은 달과 무효전력 계량 전력량계가 없는 고객의 역률은 지상 92%로 봅니다(제42조 제1항)[1].

기본요금이 기준 — 할증·감액은 기본요금에 비율로 붙습니다.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해 부과되므로(제67조)[2], 같은 역률이라도 기본요금이 큰 고객일수록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과보상은 공급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적정용량을 넘는 콘덴서로 진상역률이 되고 한전의 해소 요청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제45조)[1].

확인 순서

  1. 관리자 청구서에서 주간 지상역률과 야간 진상역률, 역률 추가·감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관리자 주간 역률이 92%에 못 미치면 지상 쪽, 야간 역률이 95%에 못 미치면 진상 쪽 문제로 나눠서 봅니다.
  3. 관리자 콘덴서가 어디에 어떻게(개별·일괄, 고정·자동) 설치돼 있는지 단선도와 현장을 대조합니다.
  4. 자격자 주간 역률이 낮으면 콘덴서 용량 부족이나 고장(용량 감소)을, 야간 역률이 낮으면 고정 콘덴서 과보상을 점검하고 자동 역률 조정장치를 검토합니다.
  5. 관리자 조치 후 다음 청구서로 두 시간대 역률이 모두 기준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주간 감액만 보고 콘덴서를 크게 늘리지 마세요. 야간 진상역률 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운전 중인 콘덴서 뱅크를 임의로 떼거나 개폐하지 마세요. 방전 전 단자에 전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측기 역률만 보고 청구서 역률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한전은 30분 단위 계량값을 월평균합니다.

관련 기준과 근거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1조 역률의 유지, 제42조 역률의 계산, 제43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1]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45조(적정용량 초과 콘덴서로 진상역률 시 공급 정지 사유), 제67조 요금의 계산[1·2]
  • IEC 60050-131 역률 정의[3]

계산이 필요하면

가감액 = 월 기본요금 × 가감률(%) ÷ 100. 역률과 기본요금을 넣으면 할증·감액과 필요한 콘덴서 용량을 함께 계산합니다.

역률 개선 콘덴서 용량 계산기콘덴서 kvar·μF, 한전 역률 요금 할증·감액 추정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주간 지상역률과 야간 진상역률을 한전 기준선(0.92·0.95)과 함께 따로 보여 줘서 어느 시간대가 문제인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월 보고서와 CSV로 역률 추이를 정리해 콘덴서 조치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적산 전력량 기반 근사값이라 한전 청구(30분 단위·월평균) 역률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측정 범위와 한계

  • 적산 전력량 기반 근사값 — 한전 청구(30분 단위·월평균)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법정 점검·검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1.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5장 제41조(역률의 유지)·제42조(역률의 계산)·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제45조,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6D00 (확인일 2026-10-12)
  2.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8장 제67조(요금의 계산),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9D00 (확인일 2026-10-12)
  3. IEC Electropedia(IEC 60050) 131-11-46 power factor(역률) — https://electropedia.org/iev/iev.nsf/display?openform&ievref=131-11-46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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