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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장갑 등 전기 작업 보호구는 어떻게 고르나요?
작성·검수: 파워첵 편집팀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I 보조 사용최종 확인일 편집 원칙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3조·제323조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6-03-02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대통령령 제36540호(2026-08-01 시행)
핵심 답변
전기 작업 보호구는 먼저 그 작업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감전, 아크 화상, 추락, 낙하물)를 정하고, 위험마다 법이 정한 보호구를 작업에 맞는 종류·재질·치수로 고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 절연용 보호구를, 추락·낙하 위험에 안전모를, 감전 위험 등이 있는 작업에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며,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는 사용 목적에 맞는 종별·재질·치수의 것을 쓰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추락·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를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로 정하므로 인증 표시를 확인하고 골라야 합니다. 보호구는 사용 전에 흠·균열·파손을 확인하고, 사업주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손상된 것은 바로 바꿔 줘야 합니다.
원리 이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가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도록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감전이나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등에는 안전화, 용접 불꽃이 흩날리는 작업에는 보안면,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정합니다. 보호구를 받은 근로자는 착용해야 하며, 제33조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상시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정합니다[1].
제323조는 정전 전로나 그 인근, 충전 전로나 그 인근, 밀폐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등에 쓰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용 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장치를 각각 사용 목적에 맞는 종별·재질·치수의 것으로 쓰게 하고,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근로자가 사용 전에 흠·균열·파손 등을 발견해 정비나 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정합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호복, 용접용 보안면 등을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를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로 정하고, 세부 종류와 규격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게 합니다[2].
위험별 보호구
| 위험 | 보호구 | 고를 때 확인할 것 |
|---|---|---|
| 감전 |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 작업 전압에 맞는 종별, 손 치수, 안전인증 표시 |
| 추락·낙하·감전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감전 방지용인지, 안전인증 표시 |
| 감전·정전기 대전 | 안전화 | 작업 위험에 맞는 종류, 안전인증 표시 |
| 아크·용접 불꽃 | 보안면, 보호복 | 용도에 맞는 종류, 안전인증 표시 |
| 충전부 근접 | 절연용 방호구 | 사용 목적에 맞는 종별·치수, 안전인증 표시 |
쓰기 전과 보관
규칙이 사용 전 흠·균열·파손 확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절연용 보호구는 작은 손상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 전에 겉면을 살펴보고 손상이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관은 제조사가 안내하는 방법을 따르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성능을 확인한 기록을 남깁니다. 치수가 맞지 않는 장갑이나 안전모는 작업 중 벗겨지거나 움직임을 방해해 오히려 사고를 부를 수 있으므로 작업자에게 맞는 크기를 갖춥니다.
관리자가 할 일
- 관리자 작업별 위험(감전·아크·추락 등)과 필요한 보호구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관리자 보호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확인하고, 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을 작업자 수 이상 준비합니다.
- 관리자 사용 전 점검 방법을 작업자에게 알리고, 손상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교환합니다.
- 관리자 절연용 보호구 등의 성능 확인 주기와 기록 방법을 정해 관리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일반 작업용 장갑이나 면장갑을 절연장갑 대신 쓰지 마세요.
- 흠·균열이 있는 절연용 보호구를 테이프로 감아 다시 쓰지 마세요.
- 보호구를 갖췄다는 이유로 정전·검전 절차를 생략하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보호구·방호장치)[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6-03-02 시행)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33조(보호구의 관리)·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2026-08-01 시행)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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