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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사고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예방하나요?
작성·검수: 파워첵 편집팀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I 보조 사용최종 확인일 편집 원칙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제304조·제318조·제319조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6-03-02 시행) / KEC 211.2.4·211.6.1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핵심 답변
감전은 몸이 전기가 흐르는 길의 일부가 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나 분전반 단자처럼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를 직접 만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평소에는 전기가 없던 기기 외함이 누전으로 전기를 띤 상태에서 그 외함을 만지는 간접 접촉입니다. 사람은 대지에 서 있으므로 손과 발 사이로 전류가 흘러 감전되며, 물기가 있거나 금속 위에 서 있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예방은 충전부를 덮거나 막아 손이 닿지 않게 하고, 외함을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달아 누전 때 빨리 끊기게 하며, 작업할 때는 전원을 끊고 확인한 뒤 유자격자가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리 이해
직접 접촉 — 충전부를 직접 만지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사업주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 절연 방호망·덮개, 절연물 피복, 출입이 제한된 구획 설치 같은 방법으로 방호하고, 분전반·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하도록 정합니다[1].
간접 접촉 — 고장 난 기기의 외함을 만지는 경우입니다. 같은 규칙 제302조는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을 접지하도록 하고, 제304조는 대지전압 150 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기, 물기가 있는 습윤장소, 철판·철골 위, 임시배선 장소에서 쓰는 기기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1]. KEC도 금속제 외함을 가진 50 V 초과 저압 기계기구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곳에 누전차단기를 두도록 하고(211.2.4),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 누전차단기를 추가적 보호로 봅니다(211.6.1)[2].
원인과 예방 조치
| 흔한 원인 | 예방 조치 | 근거 |
|---|---|---|
| 분전반 문이 열려 있거나 덮개가 없는 단자 | 충전부 덮개·외함, 문 고정, 관계자 외 출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301조 |
| 피복이 벗겨진 이동전선·연장선 | 손상 전선 교체, 통로 바닥에 전선 설치 금지 | 같은 규칙 제313조·제315조 |
| 접지되지 않은 금속 외함 기기의 누전 | 외함 접지, 접지선 연결 확인 | 같은 규칙 제302조 |
| 물기 있는 곳·임시배선에서 쓰는 전동공구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사용 전 작동 점검 | 같은 규칙 제304조, KEC 211.2.4 |
| 전원을 끊지 않고 하는 점검·수리 | 정전 작업 원칙, 잠금장치·꼬리표, 검전 | 같은 규칙 제319조 |
| 무자격자의 전기 작업 | 유자격자만 전기작업 | 같은 규칙 제318조 |
정전 작업의 기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는 노출 충전부 근처에서 작업하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고, 그 절차로 모든 전원을 도면으로 확인하고, 차단 후 단로기를 개방하고,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붙이고, 남은 전하를 방전하고, 검전기로 전압이 없음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단락 접지기구로 접지하도록 정합니다. 작업 후 전원을 다시 넣을 때는 작업자가 모두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사람이 직접 철거하도록 합니다[1].
확인 순서
- 누구나 분전반 문이 열려 있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 물에 젖은 전기 기기를 보면 만지지 말고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 관리자 누전차단기의 시험 버튼을 정기적으로 눌러 작동을 확인하고, 동작하지 않으면 교체를 요청합니다.
- 관리자 이동형 전동공구와 연장선의 피복·플러그 상태를 사용 전에 확인합니다.
- 자격자 기기 외함의 접지 연결과 접지선 상태를 점검합니다.
- 자격자 전기 작업은 정전·잠금·검전 절차를 지킨 뒤에만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누전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떼거나 우회 배선하지 마세요.
-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바닥에서 플러그·스위치를 만지지 마세요.
- 전원이 끊겼다고 짐작만 하고 검전 없이 충전부를 만지지 마세요.
- 자격 없이 분전반을 열고 배선 작업을 하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충전부 방호), 제302조(접지), 제304조(누전차단기), 제318조(유자격자), 제319조(정전전로 작업)[1]
-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 211.6.1 추가적 보호[2]
관련 질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6-03-02 시행) 제301조·제302조·제304조·제318조·제319조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211.2.4(전문 쪽 163~164), 211.6.1(172)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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