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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 순서는?
작성·검수: 파워첵 편집팀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I 보조 사용최종 확인일 편집 원칙
기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0조·제21조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2025-10-01 시행) /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6 — 법률 제21467호·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09-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7조 — 법률 제21374호·고용노동부령 제477호(2026-08-01 시행)
핵심 답변
감전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다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끊는 것이며,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손을 대면 구하려던 사람까지 감전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감전사고 때 전원을 차단하고 다친 사람을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 뒤, 의식·호흡·맥박·출혈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119 신고는 전원을 끊는 일과 함께 바로 하고, 응급조치는 119 상담원의 안내를 따르거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합니다. 사고 뒤에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가용전기설비에서 감전으로 사망자나 부상자가 1명 이상 생기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원리 이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재해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상재해가 나면 비상연락망으로 상황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을 정하는데, 감전사고는 전원 차단과 대피, 의식·호흡·맥박·출혈 상태 확인,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의 순서입니다. 같은 조는 전기설비 사고 때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로 정전 상태를 확인한 뒤 안전구역을 정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사고에 관련된 참고사항을 조사하며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사고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 연락해 조언을 받도록 정합니다. 제21조는 중대한 사고가 나면 소유자 등이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합니다[1].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중대한 사고가 나면 통보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 16은 감전사고 가운데 사망자나 부상자가 1명 이상 생긴 경우를 중대한 사고로 정합니다. 통보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자, 사고 일시·장소·내용, 전기설비 현황,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알리고, 15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다시 통보하는 두 단계입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는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을 중대재해로 정하고, 제67조는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조치와 전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합니다[3].
사고 뒤 통보·보고 한눈에
| 구분 | 대상 | 기한·방법 | 근거 |
|---|---|---|---|
| 중대한 사고 통보 | 자가용전기설비 감전으로 사망·부상 1명 이상 | 24시간 이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15일 이내 서식 |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시행규칙 별표 16 |
| 중대재해 보고 | 사망 1명 이상 등 시행규칙 제3조 해당 |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전화·팩스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시행규칙 제67조 |
현장에서 지킬 순서
- 누구나 다친 사람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큰 소리로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 누구나 해당 회로의 차단기를 알고 바로 내릴 수 있으면 내립니다. 수변전설비 같은 고압 설비에서 난 사고라면 전원이 끊긴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다가가지 말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부릅니다.
- 누구나 119에 신고해 장소와 상황(감전, 전원 차단 여부)을 알리고 상담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 누구나 전원이 끊긴 것을 확인한 뒤 다친 사람을 위험한 곳에서 옮기고, 응급조치는 119 안내에 따르거나 교육받은 사람이 합니다.
- 관리자 사고가 난 설비 주변의 출입을 막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알립니다.
- 관리자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긴 감전사고는 24시간 이내와 15일 이내 두 차례 통보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전원을 다시 넣기 전에
사고가 난 회로는 원인을 확인하기 전까지 다시 투입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조가 사고 설비의 차단기 개방, 검전기로 정전 확인, 안전구역 지정과 출입 통제, 사고 상태 유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누전이나 절연 손상, 충전부 노출 같은 원인을 자격자가 확인하고 조치한 뒤에 재투입 여부를 정합니다[1]. 사고를 일으킨 기기나 공구는 치우지 말고 쓰지 않도록 표시해 두어야 사고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해 둘 것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느 차단기를 내리고 누구에게 연락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첫 대응이 늦어집니다. 분전반과 수배전반의 차단기마다 담당 회로를 표시하고, 전기안전관리자와 119, 한국전기안전공사 연락처를 비상연락망으로 정리해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둡니다. 작업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게 하고, 사고 통보에 필요한 설비 현황(사용 전압과 용량)을 미리 정리해 두면 24시간 이내 통보도 서두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전원이 끊긴 것을 확인하기 전에 맨손으로 다친 사람을 잡아끌지 마세요.
-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상태를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119의 안내를 받으세요.
-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사고가 난 회로의 차단기를 다시 올리지 마세요.
- 사고조사 전에 사고 현장의 기기와 배선을 치우거나 고치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제21조(중대사고보고)[1]
-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6(감전 사망·부상 1명 이상, 24시간·15일 통보)[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시행규칙 제3조·제67조(중대재해 시 작업중지·대피·보고)[3]
관련 질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5호, 2025-10-01 시행) 제19조·제20조·제21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09-18 시행) 제43조·별표 16(2026-08-31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확인일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08-01 시행)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08-01 시행) 제3조·제67조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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