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피뢰·서지 · 개념 · 난이도 중급
등전위본딩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하나요?
작성·검수: 파워첵 편집팀자료 조사와 초안 작성에 AI 보조 사용최종 확인일 편집 원칙
기준: KEC 143.1·143.2·143.3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핵심 답변
등전위본딩은 건물 안의 여러 도전성 부분(기기 외함, 금속 배관, 철근·철골 등)을 도체로 서로 이어 그 사이의 전위를 같게 만드는 것으로, 고장 때 사람이 동시에 만질 수 있는 금속 부분 사이에 위험한 전압 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감전 보호 수단입니다. KEC 143은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관·가스관 같은 금속 배관, 철근·철골 같은 금속 보강재, 일상생활에서 닿을 수 있는 금속제 난방배관·공조설비 등을 접지도체·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하도록 정합니다. 고장 때 자동차단 시간이 정해진 최대 차단시간을 넘는 곳에서는 2.5 m 안의 고정기기 외함과 계통외도전부를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잇도록 합니다. 주접지단자에 잇는 본딩 도체는 설비의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절반 이상이면서 구리 6 mm² 이상이어야 하고, 구리 25 mm²를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 이해
국제 전기 용어집은 등전위 본딩을 도전성 부분 사이의 등전위를 이루기 위한 전기적 접속의 집합으로, 보호 등전위 본딩을 전기 안전을 위한 등전위 본딩으로 정의합니다[2].
KEC 143.1은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주접지단자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속배관, 철근·철골 등 금속 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를 등전위본딩하도록 하고,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접지도체·보호도체·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도록 합니다. 143.2.1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속 배관을 한 곳에 모아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해 등전위본딩 바에 잇도록 하며, 수도관·가스관은 안으로 들어온 첫 밸브 뒤에서 본딩하도록 정합니다. 143.2.2는 자동차단 시간이 계통별 최대 차단시간을 넘는 경우 2.5 m 안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를 보조 보호등전위본딩하도록 하고, 143.2.3은 절연성 바닥의 비접지 장소에서 국부등전위본딩을 하도록 합니다[1].
본딩 도체 최소 굵기(KEC 143.3)
| 구분 | 기준 |
|---|---|
| 주접지단자 접속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의 1/2 이상, 구리 6 mm²·알루미늄 16 mm²·강철 50 mm² 이상(구리 25 mm²를 넘을 필요 없음) |
| 노출도전부 2개를 잇는 보조 본딩 도체 | 두 쪽 중 작은 보호도체보다 도전성이 커야 함 |
|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를 잇는 보조 본딩 도체 | 같은 단면적 보호도체의 1/2 이상 도전성 |
| 케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 본딩 도체 | 기계적 보호 있으면 구리 2.5 mm², 없으면 구리 4 mm² 이상(알루미늄 16 mm²) |
왜 필요한가
기기에 절연 고장이 나면 외함에 전압이 생기는데, 그 순간 사람이 외함과 수도관을 동시에 만지면 두 금속 사이의 전압 차가 사람 몸에 걸립니다. 등전위본딩으로 두 금속을 이어 두면 그 차이가 작아져, 차단기가 고장을 끊을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접지단자의 역할
KEC 143.1은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모아 접속하도록 정합니다[1]. 주접지단자는 건물 안 접지와 본딩이 한데 모이는 기준점이어서, 이곳의 접속이 풀리거나 부식되면 여러 본딩이 한꺼번에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점검 때는 이 단자의 조임 상태와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 관리자 건물에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 바가 어디 있는지 도면에서 확인합니다.
- 자격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속 배관과 철골이 본딩 바에 이어져 있는지, 접속부가 풀리거나 부식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자격자 배관 교체·증설 공사 뒤 본딩 도체가 다시 연결됐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배관 교체 공사 때 떼어 낸 본딩 도체를 다시 잇지 않고 두지 마세요.
- 본딩 도체를 다른 용도의 전선으로 쓰거나 임의로 자르지 마세요.
- 본딩 바와 주접지단자의 접속을 점검 없이 풀어 두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KEC 143.1 보호등전위본딩의 적용, 143.2 등전위본딩 시설(보호·보조·비접지 국부), 143.3 등전위본딩 도체[1]
- IEC 60050 등전위 본딩(195-01-10), 보호 등전위 본딩(195-01-15) 정의[2]
관련 질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143.1~143.3(전문 쪽 38~40)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 IEC Electropedia(IEC 60050) 195-01-10 equipotential bonding(등전위 본딩)·195-01-15 protective-equipotential-bonding(보호 등전위 본딩) — https://electropedia.org/iev/iev.nsf/display?openform&ievref=195-01-10 (확인일 2026-10-12)
내용이 틀렸거나 기준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나요? 오류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