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피뢰·서지 · 개념 · 난이도 중급

등전위본딩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하나요?

안전 등급: 주의 — 차단기 조작 등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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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EC 143.1·143.2·143.3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핵심 답변

등전위본딩은 건물 안의 여러 도전성 부분(기기 외함, 금속 배관, 철근·철골 등)을 도체로 서로 이어 그 사이의 전위를 같게 만드는 것으로, 고장 때 사람이 동시에 만질 수 있는 금속 부분 사이에 위험한 전압 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감전 보호 수단입니다. KEC 143은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관·가스관 같은 금속 배관, 철근·철골 같은 금속 보강재, 일상생활에서 닿을 수 있는 금속제 난방배관·공조설비 등을 접지도체·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하도록 정합니다. 고장 때 자동차단 시간이 정해진 최대 차단시간을 넘는 곳에서는 2.5 m 안의 고정기기 외함과 계통외도전부를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잇도록 합니다. 주접지단자에 잇는 본딩 도체는 설비의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절반 이상이면서 구리 6 mm² 이상이어야 하고, 구리 25 mm²를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 이해

국제 전기 용어집은 등전위 본딩을 도전성 부분 사이의 등전위를 이루기 위한 전기적 접속의 집합으로, 보호 등전위 본딩을 전기 안전을 위한 등전위 본딩으로 정의합니다[2].

KEC 143.1은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주접지단자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속배관, 철근·철골 등 금속 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를 등전위본딩하도록 하고,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접지도체·보호도체·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도록 합니다. 143.2.1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속 배관을 한 곳에 모아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해 등전위본딩 바에 잇도록 하며, 수도관·가스관은 안으로 들어온 첫 밸브 뒤에서 본딩하도록 정합니다. 143.2.2는 자동차단 시간이 계통별 최대 차단시간을 넘는 경우 2.5 m 안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를 보조 보호등전위본딩하도록 하고, 143.2.3은 절연성 바닥의 비접지 장소에서 국부등전위본딩을 하도록 합니다[1].

본딩 도체 최소 굵기(KEC 143.3)

구분기준
주접지단자 접속 보호등전위본딩 도체가장 큰 보호접지도체의 1/2 이상, 구리 6 mm²·알루미늄 16 mm²·강철 50 mm² 이상(구리 25 mm²를 넘을 필요 없음)
노출도전부 2개를 잇는 보조 본딩 도체두 쪽 중 작은 보호도체보다 도전성이 커야 함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를 잇는 보조 본딩 도체같은 단면적 보호도체의 1/2 이상 도전성
케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 본딩 도체기계적 보호 있으면 구리 2.5 mm², 없으면 구리 4 mm² 이상(알루미늄 16 mm²)

왜 필요한가

기기에 절연 고장이 나면 외함에 전압이 생기는데, 그 순간 사람이 외함과 수도관을 동시에 만지면 두 금속 사이의 전압 차가 사람 몸에 걸립니다. 등전위본딩으로 두 금속을 이어 두면 그 차이가 작아져, 차단기가 고장을 끊을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접지단자의 역할

KEC 143.1은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모아 접속하도록 정합니다[1]. 주접지단자는 건물 안 접지와 본딩이 한데 모이는 기준점이어서, 이곳의 접속이 풀리거나 부식되면 여러 본딩이 한꺼번에 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점검 때는 이 단자의 조임 상태와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1. 관리자 건물에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 바가 어디 있는지 도면에서 확인합니다.
  2. 자격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속 배관과 철골이 본딩 바에 이어져 있는지, 접속부가 풀리거나 부식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3. 자격자 배관 교체·증설 공사 뒤 본딩 도체가 다시 연결됐는지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배관 교체 공사 때 떼어 낸 본딩 도체를 다시 잇지 않고 두지 마세요.
  • 본딩 도체를 다른 용도의 전선으로 쓰거나 임의로 자르지 마세요.
  • 본딩 바와 주접지단자의 접속을 점검 없이 풀어 두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KEC 143.1 보호등전위본딩의 적용, 143.2 등전위본딩 시설(보호·보조·비접지 국부), 143.3 등전위본딩 도체[1]
  • IEC 60050 등전위 본딩(195-01-10), 보호 등전위 본딩(195-01-15) 정의[2]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143.1~143.3(전문 쪽 38~40)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2. IEC Electropedia(IEC 60050) 195-01-10 equipotential bonding(등전위 본딩)·195-01-15 protective-equipotential-bonding(보호 등전위 본딩) — https://electropedia.org/iev/iev.nsf/display?openform&ievref=195-01-10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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