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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전선 색상(L1·L2·L3·N·PE)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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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EC 121.2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2021-01-01 시행)
핵심 답변
KEC 121.2는 전선의 식별 색상을 L1 갈색, L2 검은색, L3 회색, 중성선(N) 파란색, 보호도체(PE) 녹색-노란색으로 정합니다. 색상 식별이 종단과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도색, 밴드, 색 테이프처럼 색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고, 그 밖의 전선 식별은 KS C IEC 60445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 색상 규정은 KEC를 처음 만들 때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 KEC 시행 전에 시공한 설비에는 다른 색 배선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보수 구간은 현행 색상으로 배선하고, 기존 배선과 만나는 곳에서는 상·중성선·보호도체를 분명히 표시하며, 작업 전에는 색이 아니라 검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리 이해
KEC 121.2 제1항은 전선 식별을 표 121.2-1에 따르도록 하고 그 표에서 상(문자)별 색상을 L1 갈색, L2 검은색, L3 회색, N 파란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밖의 전선 식별을 KS C IEC 60445에 적합하도록 정합니다. KEC 142.3.4는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를 보호도체용 단자나 바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그 사용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1].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는 제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선 색상 식별 규정을 들고 있으며, KEC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2]. 색상을 통일하는 목적은 작업자가 상과 중성선, 보호도체를 쉽게 구분해 오결선과 감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색상 한눈에 보기
| 도체 | KEC 색상 | 현장에서 주의할 점 |
|---|---|---|
| L1 | 갈색 | 상 순서(상회전)와 함께 확인 |
| L2 | 검은색 | 오래된 설비의 다른 색 규칙과 혼동 주의 |
| L3 | 회색 | 회색 피복 다른 용도 전선과 구분 |
| N(중성선) | 파란색 | 중성선에도 전압이 걸릴 수 있음 |
| PE(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 다른 용도로 전용 금지 |
| 나도체·부스바 | 종단부에 도색·밴드·색 테이프 | 색 표시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
기존 설비와 섞일 때
KEC 시행 전에 시공한 설비를 증설하면 한 분전반 안에서 두 가지 색 규칙이 함께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새 배선은 현행 색상으로 하고, 기존 배선이 이어지는 단자에는 상·중성선·보호도체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덧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녹색-노란색 전선을 상이나 중성선으로 쓰거나, 보호도체를 다른 색 전선으로 쓰면 다음 작업자가 오해해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선도와 분전반 표시도 실제 배선에 맞게 함께 고쳐 둡니다.
색상과 함께 볼 것
색상은 도체의 역할을 알려 주지만, 3상 회로에서 L1·L2·L3가 실제로 어떤 상 순서로 연결됐는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동기 회전 방향처럼 상 순서가 중요한 설비는 색상과 별도로 상회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관리자 증설·보수 공사 때 현행 KEC 색상으로 배선하는지 시공자에게 확인합니다.
- 자격자 기존 배선과 만나는 단자에 상·중성선·보호도체 표시를 덧붙입니다.
- 자격자 부스바 등 나도체는 종단부의 색 표시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고 떨어진 곳은 다시 표시합니다.
- 자격자 작업 전에는 색상과 관계없이 검전기로 무전압을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녹색-노란색 전선을 상이나 중성선으로 쓰지 마세요.
- 전선 색만 보고 중성선이라고 판단해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 색 테이프 표시가 떨어진 부스바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KEC 121.2 전선의 식별(표 121.2-1, 나도체 종단부 표시, KS C IEC 60445), 142.3.4 겸용도체의 접속[1]
-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의 주요 내용(전선 색상 식별 규정)과 시행일[2]
관련 질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121.2(전문 쪽 12), 142.3.4(34~35)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 전기설비기술기준 누리집(대한전기산업연합회) —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2018-03-09, 주요내용: 전선 색상 식별 규정)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mode=view&number=2324&page=3&b_name=report2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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