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전설비·보호계전기 · 비교 · 난이도 중급

ATS와 ALTS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전 등급: 측정·시공은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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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KEC 244.1.2·244.2.1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2026-01-05 시행) 반영본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3조·공급약관 세칙 제13조 — 한전ON 현행 게시본

핵심 답변

ATS(자동 절환 개폐장치)는 건물 안에서 상용 전원이 끊기면 비상발전기 같은 예비 전원으로 부하를 자동으로 옮겨 주고, 상용이 돌아오면 다시 되돌리는 장치로, 주로 저압 비상 부하 쪽에 씁니다. ALTS(자동 부하 절체 개폐기)는 한전에서 상용 선로와 예비 선로 두 회선으로 고압 전기를 받는 수전 설비에서, 상용 선로가 정전되면 예비 선로로 자동으로 바꿔 주는 고압 개폐기입니다. 둘 다 '두 전원 중 하나만 연결되도록' 자동으로 절체한다는 점은 같지만, ATS는 수용가 자체 비상전원과 상용 사이, ALTS는 한전의 두 공급 선로 사이를 바꾼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두 전원이 동시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이 핵심이며, KEC와 한전 약관도 이를 요구합니다.

원리 이해

ATS와 KEC 244 — KEC 244는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쓰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를 다룹니다. 자동 전원공급을 절환 시간에 따라 무순단, 순단(0.15초 이내), 단시간 차단(0.5초 이내), 보통 차단(5초 이내), 중간 차단(15초 이내), 장시간 차단(15초 이후)으로 분류하고(244.1.2), 상용 전원 정전으로 비상 전원이 대체될 때는 상용 전원과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전기적·기계적 연동, 단일 이동식 열쇠, 차단-중립-투입 3단계 절환 개폐장치, 상호 연동 기능을 갖춘 자동 절환 개폐장치 등으로 격리하도록 정합니다(244.2.1)[1].

ALTS와 예비전력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3조는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상용 공급설비의 보수·사고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대체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예비전력을 받는 고객은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2]. 공급약관 세칙 제13조는 22.9 kV 예비 공급선로가 다른 선로와 루프(Loop) 운전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3]. ALTS는 이런 상용·예비 선로 절체를 자동으로 하는 장치로 쓰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ATSALTS
바꾸는 두 전원상용 전원 ↔ 비상발전기 등 자체 예비전원한전 상용 선로 ↔ 한전 예비 선로
주 설치 위치저압 비상 부하 분전반·발전기반고압(22.9 kV) 수전 인입부
관련 기준KEC 244(비상용 예비전원설비)한전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세칙 제13조
핵심 조건상용과 비상 전원 병렬운전 방지 연동상용·예비 선로 동시 사용·루프 운전 방지
절체 시간비상 부하 요구에 맞춰 선정(KEC 분류)선로 정전 감지 후 자동 절체
요금해당 없음(자체 설비)예비전력 기본요금(예비전력 갑·을) 별도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예비전력(갑)이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5%, 예비전력(을)이 10%이며 고객소유선로로 받으면 각각 2%·6%입니다(제63조)[2].

운영상 주의점

절체 시간과 부하 — 발전기가 기동해 전압이 설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ATS 뒤의 부하가 그 시간 동안 멈춰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끊기면 안 되는 부하는 UPS 같은 무순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복귀 절체 — 상용이 돌아올 때도 부하가 한꺼번에 다시 걸리므로 복귀 시간 지연과 단계 투입을 검토합니다.

정기 시험 — 자동 절체는 실제 정전 때 처음 동작하면 실패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험 운전해 동작 시간과 연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1. 관리자 단선도에서 ATS·ALTS의 위치, 연결된 두 전원, 절체 대상 부하를 확인합니다.
  2. 관리자 비상 부하 중 절체 시간 동안 멈추면 안 되는 설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자격자 정기 시험 때 절체·복귀 동작, 연동 상태, 발전기 기동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4. 관리자 예비전력 계약 내용(갑·을, 계약전력)과 기본요금을 청구서로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ATS·ALTS의 연동을 해제하거나 수동으로 두 전원을 동시에 투입하지 마세요.
  • 발전기를 상용 배선에 임시로 바로 연결하지 마세요.
  • 자동 절체를 시험 없이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KEC 244.1.2 자동 전원공급의 절환 시간 분류, 244.2.1 상용 전원과의 병렬운전 방지 격리[1]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3조 예비전력(동시 사용 방지 시설, 기본요금)[2]
  • 공급약관 세칙 제13조(예비 공급선로 루프 운전 방지 인터록)[3]

POWER CHECK로 상시 확인하기

  • 상전압·선간전압을 15분마다 기록해 절체 전후의 전압 상태와 정전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전압 임계값 알람을 설정하면 전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때 푸시로 알려 줍니다. 절체 장치의 동작 여부를 직접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측정 범위와 한계

  • 15분 구간 평균·최소·최대 기록 — 수 사이클 순간 변동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알람 설정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 계측기가 설치된 회로만 볼 수 있으며, 누설전류·절연저항·접지저항·단락전류·중성선 전류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7호, 2026-01-05 시행) 첨부 전문 — 244.1.2·244.2.1(전문 쪽 343~344)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772 (확인일 2026-10-12)
  2. 한전ON 기본공급약관 제7장 제63조(예비전력),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28D00 (확인일 2026-10-12)
  3. 한전ON 공급약관 세칙 제4장 제13조(공급방법 등), 현행 — https://online.kepco.co.kr/TEM036D00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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